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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정보/법령·규정/안전보건법령/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35228호, 2025-01-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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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8조까지 생략


제59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0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문

제1조 (목적)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등기)

2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3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 (이전등기)

4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 (변경등기)

5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6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 (등기기간의 계산)

7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0.7.12>

제8조 (정부 등의 출연금)

8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①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9조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9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10조

10 제10조 삭제 <2009.1.14>

제11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11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제12조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12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13 제13조 삭제 <2009.1.14>

제14조

14 제14조 삭제 <2009.1.14>

제15조

15 제15조 삭제 <2009.1.14>

제16조 (업무의 감독)

16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17 제17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원 15명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8조 (협의회의 기능)

18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12281

부칙 <제12281호,19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3053

부칙(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053호,19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18312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1263

부칙 <제21263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교육원장"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원의 장"으로 한다.

부칙 22269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32238

부칙 <제32238호,202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35228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별표 000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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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1. 12.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닌 자 │법 제28조제1항│ │ │ │


│가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산업│ │ │ │ │


│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 │ │ │ │


│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 │100 │200 │400 │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사│ │50 │100 │200 │


│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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