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관리하는 국제조정절차는 중재원의 국제조정규칙에 따릅니다.
해당 규칙은 다음 어느 한 경우의 국제조정에 적용합니다.
-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 당사자 일방이 이 규칙에 다른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안하길 원하는 경우
-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였으나 특정규칙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정신청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에 주된 영업소 또는 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규칙의 전문은 아래와 같은 언어로 제공됩니다. (PDF 다운로드)
- 영어
- 한국어
-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의 국제조정규칙 (이하 '규칙')에 따른 국제조정절차는 중재원에서 관리한다. 당사자들은 UNCITRAL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절차를 중재원이 관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 이 규칙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경우에 적용한다.
-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 당사자들 간에 이 규칙 적용 합의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분쟁을 이 규칙에 따른 조정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길 원하는 경우
-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특정 규칙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정신청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에 주된 영업소 또는 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중재원 조정 합의의 유효성 또는 존재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중재원은 당사자들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은 조정인과 중재원의 동의하에 언제든지 이 규칙의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 이 규칙 또는 제1조 제4항에 따른 합의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행법규가 우선한다.
- 당사자들이 분쟁을 이 규칙에 따른 조정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조정을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우편, 팩스, 전자 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중재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분쟁의 모든 당사자와 조정대리인(선임된 경우)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분쟁의 성격과 신청 취지에 대한 간략한 진술
- 특정 조정인 또는 조정인이 보유해야 하는 자격에 관한 제안
- 조정 언어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 내용,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조정 언어에 대한 제안
- 조정 수행에 관한 시간제한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 내용,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그에 관한 제안
- 물리적(및 가상) 조정 장소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 내용,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해당 장소에 관한 제안
- 조정조항을 포함하는 당사자들 간 계약서 또는 당사자들의 조정합의서
-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제출일 당시 시행중인 별표 1에 따른 신청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중재원은 이메일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신청서 접수 및 신청요금 납부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이 규칙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나 중재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절차가 개시된 날로 간주한다.
- 이 규칙에 따른 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한 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는 모든 당사자와 중재원에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 당사자들 간에 이 규칙에 따른 조정절차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중재원에 보냄으로써 다른 당사자에게 이 규칙에 따른 조정절차를 제안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중재원은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이 제안을 통지하고 이 제안을 고려하도록 다른 당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
-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제출일 당시 시행중인 이 규칙의 별표 1 에 따른 신청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른 조정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조정절차는 중재원이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서면 확인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한 날에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중재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중재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추가 기간 안에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른 조정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
-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원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조정인과 당사자들의 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할지, 화상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대면 회의의 경우 회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조정인이 확인 또는 선정된 후인 경우 중재원은 조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원은 조정이 수행될 언어를 결정할 수 있다. 조정인이 확인 또는 선정된 후인 경우 중재원은 조정인으로 하여금 조정 언어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은 중재원 조정인 명부 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조정을 수행할 조정인을 공동으로 지명할 수 있다. 지명된 조정인은 중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 당사자들이 조정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인을 공동으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중재원이 조정인을 선정한다.
- 중재원은 조정인을 확인하거나 선정할 때, 국적, 언어, 기술, 자격, 전문 분야, 경험 및 업무수행 가능 여부등 을 포함하는 예비 조정인의 특성을 고려한다.
- 중재원의 확인 또는 선정 전, 예비 조정인은 조정인 수락 여부, 업무수행 가능 여부,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하여 서면으로 선언을 해야 하며,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공정성과 독립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
- 중재원의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중재원이 선정한 조정인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를 명시하여 중재원과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중재원은 다른 조정인을 선정해야 한다.
- 중재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조정인 또는 당사자로 인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인을 교체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은 한 명을 초과하는 조정인을 지명하거나, 선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중재원은 당사자들에게 한 명을 초과하는 조정인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규칙에 따른 "조정인"에 대한 언급은 "조정인들"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한다.
-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별표 1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환불이 불가한 신청요금을 중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조정 개시 후, 중재원은 모든 당사자에게 별표 1에 명시된 중재원의 관리요금, 조정인 수당 및 기타 중재원과 조정인의 합리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 중재원은 요청된 예납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조정이 종료되면, 중재원은 총 조정비용을 확정하고, 초과 납부된 조정비용을 당사자들에게 상환하거나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부족액을 당사자들에게 청구한다.
-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원이 요청한 모든 예납금 및 확정한 조정비용은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부담하도록 한다.
- 모든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납금 및 조정비용의 부족액을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에 의해 발생한 기타 모든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 조정절차를 수립하고 진행할 때,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며 당사자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 당사자들은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신의성실하게 조정절차를 준비하고 이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중재원은 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반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조정인은 구두방식, 서면방식, 대면방식, 전화회의, 화상회의 또는 기타 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 이를 결합한 방식 등으로 당사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조정인은 모든 당사자와 공동으로 또는 각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비용은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 이 규칙에 따라 개시된 조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경우에 종료한다.
- 당사자들이 조정결과합의서에 서명한 경우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한 경우가 발생한 이후 중재원이 종료 확인서를 발행한 경우
- 일방 당사자가 조정 철회 의사를 중재원, 조정인 및 다른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조정인이 조정이 종료되어야 함을 중재원 및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중재원이 연장된 기한을 포함하여, 조정 기한이 만료되었음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납부기한으로부터 15 일을 초과하여 규칙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중재원이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중재원이 판단했을 때, 조정인을 지명하는 것에 실패했거나, 조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음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조정결과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당사자들 또는 대리인들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조정결과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인은 즉시 이를 중재원에 통보하고, 해당 합의서의 사본을 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 이 규칙에 따라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조정결과합의가 조정에 의한 국제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인에게 조정결과합의서 또는 조정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중재원에 조정의 결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사이에 달리 합의가 없고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거나, 진행 예정이라는 사실 외에 조정절차 자체는 비공개로 한다.
- 당사자들 간의 모든 조정결과합의는 비공개로 한다. 단, 해당 공개가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이행 또는 집행 목적에 필요하여 관련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게 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고,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 중재 또는 유사한 절차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다음을 증거로 제시해서는 아니된다.
-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송, 중재 또는 유사한 절차에서 독립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절차 내에서 또는, 조정절차를 위해 다른 당사자 또는 조정인이 제출한 문서, 진술 또는 교신
- 분쟁 또는 가능한 조정결과합의와 관련하여 조정절차 내에서 당사자가 제시한 견해 또는 제안
- 조정절차 내에서 다른 당사자가 인정한 사항
- 조정인이 조정절차 내에서 제시한 견해 또는 제안
- 당사자가 조정절차 내에서 조정결과합의 제안을 수락할 준비가 되었음을 표시했다는 사실
- 당사자들과 조정인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및 조정인 이외의 사람은 조정에 참석할 수 없다.
- 조정결과합의를 기록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에 대한 녹취록이나 공식 기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은 현재 또는 과거 조정절차의 대상이 된 분쟁, 또는 이와 동일한 계약 또는 법적 관계, 또는 관련된 계약 또는 법적 관계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서 중재인, 대리인, 변호사, 전문가, 판사, 증인 또는 기타 어떤 자격으로도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당사자 일방은 이 규칙에 따른 조정절차의 대상이 되는 분쟁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 보존에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중재 또는 소송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의 개시는 조정 합의의 포기 또는 조정 절차의 종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 조정인, 중재원, 중재원의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결과가 아닌 한, 누구에게도 조정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칙에 따른 각 신청서 제출시 1,000,000원의 신청요금이 납부되어야 하며 납부된 신청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 금액이 사무국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사무국은 재량에 따라 신청요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중재원의 관리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 분쟁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요금은 3,000,000원으로 한다.
당사자들과 조정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의 수당은 조정 이전에 당사자들과 조정인이 합의한 시간 당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 준비 시간을 포함하여 조정인이 조정절차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조정인이 사용한 합당한 경비의 금액은 중재원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