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업주는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금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금액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 보호구 구입비
- 안전시설비
사업주는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금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금액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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