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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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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업주는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금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금액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 보호구 구입비
  • 안전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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