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 · 시행: 공포한 날부터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중재합의부터 중재판정, 판정의 효력 및 집행에 이르는 전체 중재절차를 규율하는 종합적 법제로, 국내외 상사분쟁 해결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됨.
| 장 | 주요 내용 |
|---|---|
| 제1장 | 총칙 (목적·적용범위·정의·관할법원) |
| 제2장 | 중재합의 (방식·법원 제소와의 관계·보전처분) |
| 제3장 | 중재판정부 (중재인 선정·기피·권한) |
| 제3장의2 | 임시적 처분 |
| 제4장 | 중재절차 (동등한 대우·절차 진행·증거조사) |
| 제5장 | 중재판정 (준거법·판정 형식·비용 분담) |
| 제6장 |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
| 제7장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 제8장 | 보칙 (중재기관 보조·중재규칙 승인) |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전자적 의사표시도 포함됨 (제8조)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분쟁 장기화 방지
중재판정 전 긴급한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독립적 절차 마련 (제18조~제18조의8)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35조)
중재판정 취소는 법원에만 가능하며, 3개월 이내 제기 요건 명시로 법적 안정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