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발행: 대한상사중재원(KCAB)
대한상사중재원이 관리하는 국제중재 절차의 기본 규칙.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신속성·비용효율성을 강화했으며, 단독/3인 중재인 제도·신속·간이절차·긴급처분 등 다양한 절차 옵션을 제공.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할 당시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국제중재로 분류되어 본 규칙이 적용됨.
시행일 이후 제기되는 사건에 적용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 장 | 조항 | 내용 |
|---|---|---|
| 제1장 | 제1~7조 | 총칙 (규칙·정의·범위·통지·기한·일반규칙·대리) |
| 제2장 | 제8~9조 | 중재개시 (신청·답변·반대신청) |
| 제3장 | 제10~15조 | 중재판정부 (선정·확인·기피·교체·해임) |
| 제4장 | 제16~36조 | 중재절차 (진행·증거·언어·준거법·심리·보전처분) |
| 제5장 | 제37~44조 | 판정 (형식·효력·화해·정정·해석·추가) |
| 제6장 | 제45~49조 | 신속절차 |
| 제7장 | 제50~53조 | 간이절차 |
| 제8장 | 제54~56조 | 비용 (예납·분담·당사자비용) |
| 제9장 | 제57~60조 | 기타 (포기·면책·비밀유지·정보보안) |
| 절차 | 분쟁금액 | 처리 기한 |
|---|---|---|
| 간이절차 | 5억원 이하 | 3개월 내 판정 |
| 신속절차 | 5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또는 당사자 합의) | 6개월 내 판정 |
| 언어 | 링크 |
|---|---|
| 한국어 | 202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KOR) |
| English | 2026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ENG) |
| 中文 | 2026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C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