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중재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중재판정에 기초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력을 부여받는 절차. 중재판정만으로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의 집행결정을 통해 비로소 강제로 실현할 수 있음.
| 구분 | 의미 |
|---|---|
| 승인 | 중재판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 |
| 집행 | 법원이 집행력을 부여하여 강제실현을 허용하는 것 |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중재지 관할 법원 등 4가지 중 선택 가능
부동산 경매, 금전채권 압류 등으로 구분되며 민사집행법 준용
ℹ️ 본 절차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것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뉴욕협약 및 중재법 제7장이 적용됨.